검찰은 28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정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대표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 전 대표는 2006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회사 온라인 쇼핑몰의 판매대금을 자신이 설립한 개인사업체에 지급하도록 했다.
또 개인 용도로 사용할 말 구입비와 관리비 등을 자회사 돈으로 내게했다. 그는 총 120억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조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면서 “쇼핑몰 수익금을 개인 법인으로 귀속한 것도 경영자 보수 명목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채권자들의 보증금이나 판매수수료 등 피해도 회복됐다”며 “회사가 어려워지자 자신 몫의 보수와 퇴직금도 다 포기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조 전 대표도 “스킨푸드를 창업해 경영하면서 여러 부분에서 절차가 미흡했던 것 같다”며 "“반성하고 있으며, 경영 잘못으로 고통받은 분들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스킨푸드 가맹점주와 협력업체 등으로 구성된 스킨푸드 채권자 단체는 조 전 대표가 자사 온라인 쇼핑몰 수익금을 부당하게 챙겼다며 지난해 1월 조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한편 고소인 측 변호인도 발언기회를 얻어 조씨 측 주장을 적극 반박했다.
고소인 측은 “가맹본부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제품을 팔면 오프라인 가맹점 수익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그래서 다른 업체들은 온라인 사업 매출을 오프라인 매장 홍보비용 등으로 쓴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가맹점주들이 '누군가가 온라인에서 물건을 판다'고 항의했을 때 조씨는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이야기했다.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이어 “엄벌에 처해 더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가맹점주들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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