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올해 말 시행되는 예정지역 해제에 대비한 행정사무 이관 전담팀(TF) 회의를 28일 개최하고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내년 1월 1일자로 해제되는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 등 일부 사무가 세종시로 이관되게 된다.
현재 행복도시 1·2 생활권(고운, 아름, 도담, 종촌, 어진, 다정, 새롬, 한솔, 나성동) 주요 지역이 준공고시 됐고, 올해 연말까지 3생활권(대평, 보람, 소담동)으로 범위가 확대된다.
앞으로 정기적인 전담팀(TF) 회의를 통해 세부실행계획 등을 확정하고, 필요시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해 예정지역 해제에 따른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홍순민 건설청 도시정책과장은 "올해는 행복도시 2단계 완성 및 예정지역 해제 등 행복도시 건설과정에 전환점이 되는 중요한 시기다."라며 "양 기관 간 합리적인 역할 분담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명실상부한 국가행정중심도시로서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개선방안도 함께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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