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은 직장인들의 희비가 엇갈리는 날이다. 근로자의 날은 의무휴업 해야 하는 '법정 공휴일'이 아닌 사업주 재량에 따른 '법정 휴일'이기 때문이다.
우선 관공서나 공공기관은 정상 운영하지만, 특별휴가를 내 자리를 비우는 공무원들이 늘어날 전망이다.
원칙적으로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 휴무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포상휴가를 지급하면서 4월 30일 부처님오신날, 5월 1일 근로자의날, 5월 5일 어린이날까지 이어지는 징검다리 휴일을 이용해 황금연휴를 즐기는 공무원들이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금융사 직원들은 대부분 쉰다. 일반 시중 은행, 증권사, 보험사들은 일제히 휴무에 들어간다. 다만 법원·검찰청, 시청 등 관공서 내 지점과 공항과 서울역 환전소 등 특수영업점 일부는 정상 운영한다. 국민은행(KB)과 신한은행 등은 전국 특수영업점은 정상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병원과 약국은 자율적으로 휴무를 정할 수 있어 내방 시 확인이 필요하다. '응급의료포털' 사이트에서 휴무 여부를 검색해볼 수 있다.
어린이집은 교사가 근로자로 분류되지만 통상 원장 재량에 따라 정상 운영되는 곳이 많았다. 다만 코로나19 사태로 휴원·휴교가 장기화하면서 이번 근로자의 날은 쉬는 곳이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택배 업체의 경우 택배 기사가 근로자가 아닌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돼 배송 업무가 대부분 정상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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