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메디톡스 '메디톡신주' 집행정지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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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20-04-29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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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지법 행정2부 "제조·판매 중지 처분 효력 멈출만한 근거 적어"

법원이 메디톡스가 제기한 ‘메디톡신주’ 제조‧판매 중지 처분 집행 중단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전지법 행정2부는 메디톡스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날 심문기일에 양쪽 소명자료와 구술변론 자료 등을 살폈으나, 대전식약청의 처분 효력을 멈출 만한 근거가 적다고 판단하고 이를 기각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메디톡스가 보툴리눔 톡신 메디톡스주의 시험성적서 조작 의혹과 관련해 혐의가 있다고 보고 3개 제품(150·100·50단위)의 제조·판매·사용을 잠정 중지시킨 바 있다.

메디톡스는 해당 제품의 경우 2012년 12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생산된 것으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처분 효력을 중지해 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한편 의약품 제조중지·판매중지 명령 취소 청구 본안 소송도 대전지법 행정2부가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메디톡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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