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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 체크] ​'세종시 태권도협회 선거비리' 감투지키려 일부 세력들이 저질러온 '악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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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김기완 기자
입력 2020-04-2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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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태권도협회장 선거무효 판결… 1심 선고에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이유없다' 기각-

  • -재판부 "선거인 명부 조작하는 등 상위규정 위반 확실, 공정성 침해된 선거로 무효"-

  • -태권도인들 "재판으로 시간끌며 저질렀던 범죄 증거자료 폐기, 양심불량한 범죄행위" 맹비난-

세종시 태권도협회장 선거가 조직적 불법선거로 치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돼 재판에 회부된 가운데 지난해 11월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선거는 원천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곧바로 태권도협회는 항소했지만 29일(오늘) 진행된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을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이미 1심 재판부(재판장 김성률, 판사 이혜선·박형민)에서 이 사건에 대해 수 차례 심리를 진행하는 등 따져봤다는 이유에서다. 당선된 협회장 역시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 절차에서 법령이 위반된 사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선거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법령 위반으로 선거인(유권자)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따른 투표를 방해해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한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는 그 선거가 무효라고 주문했다.

특히, 태권도협회 자체적으로 구성된 선거업무 전담 관련자들이 특정인을 당선시키기 위해 상위 규정을 위반했고, 적법한 선거인명부 구성 및 선거인 확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선거인 자격이 없는 18명에게 투표권을 부여해 오히려 투표권이 있는 유권자 9명의 선거권을 자의적으로 배제시켜 투표권을 행사케 하지 못하게 했고, 이는 특정인 당선을 도모키 위해 선거인 명부를 조작하는 등 상위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 판결 요지다.

재판부는 "상위규정 위반 등의 하자로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고,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의 쟁점인 선거무효는 이유가 있다."고 판결했다.
 

[사진=아주경제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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