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시장은 29일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시 소유 토지·건물에 대한 사용료·대부료를 한시적으로 경감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김 시장은 2월 1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6개월의 기간 동안 시민회관, 정보과학도서관에 입주해 있는 총 31곳 점포 등의 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 요율을 5%에서 1%로 낮춰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사용료 감경은 별도 피해 입증없이 일괄적으로 이뤄지되, 감경액 규모는 1억37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지원 방안 수립을 통해 마련한 시 소유 토지와 건물 사용료 및 대부료 인하에 대한 사항은 공유재산심의 회의를 열어 최종 확정했다.
이번 결정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었던 건 ‘과천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지난 4월 1일 개정돼 재난 피해 발생 시, 조례 개정 없이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만으로도 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 요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절차가 완화됐기 때문이라고 김 시장은 설명한다.
한편 김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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