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는 2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선결제·선구매를 통한 내수 보완방안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등으로 결제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을 일률적으로 80%로 확대하도록 했다.
정부와 여당은 카드소득공제 확대를 음식·숙박업, 관광업 등 코로나19 피해업종에만 적용하도록 개정안을 만들었으나, 소위 논의 과정에서 야당의 제안을 받아들여 전체업종에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기간도 정부안 4∼6월에서 4∼7월로 확대됐다.
상반기 결손이 발생한 중소기업이 상반기가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에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직전 과세연도에 대한 소득·법인세액 한도로 상반기 결손금에 대한 세금을 조기 환급받을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로 넘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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