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사고 팔았을 뿐인데 세금을 내고 있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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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0-05-0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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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이 원칙은 주식거래에도 해당한다. 

1일 국세청에 따르면 주식을 보유하거나 사고 팔 때 증권거래세와 배당소득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이 붙는다.

우선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팔 때 해당 주식의 양도가액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양도가액이란 주식을 팔 때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뜻한다.

증권을 파는 사람으로부터 원천징수한다. 거래 이익이 아니라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매매를 통해 손해를 봤을 때도 거래 금액의 일정 비율을 과세한다. 증권거래세는 코스피와 코스닥은 모두 0.25%의 세율을 적용한다. 

만약 주식을 소유한 회사로부터 배당금을 받으면 배당소득세를 내야 한다. 

회사가 일을 열심히 해서 이익이 생기면 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이익을 배분해야 한다. 이를 이윤 배당이라고 한다. 

주식회사는 이윤을 최대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이윤을 분배하는 배당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주주에게만 있다. 회사로부터 배당금을 받게 되면 발생한 이익만큼 세금이 부과되는데, 이를 배당소득세라고 한다.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주민세를 포함해 15.4%의 세금을 내게 돼 있다.

배당 소득이 2000만원이 넘는다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배당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이 넘는다면 연금·사업·근로소득 등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종합소득세는 소득 구간에 따라서 6~42%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소득이 높을수록 세금 부담은 더 커진다.  

양도소득세도 있다. 주식을 양도해서 이익을 얻게 됐다면 차익만큼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모든 주식 투자자가 내는 것은 아니다. 소액주주라면 상장주식을 장외에서 거래하거나 비상장 주식을 거래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대주주의 상황이 다르다.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의 대주주가 소유한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 1주만 양도해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대주주가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양도하는 경우 △상장주식을 증권시장을 통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모두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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