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대출이 필요할 때는 서민금융 지원제도(햇살론·새희망홀씨 등)뿐 아니라 ‘코로나19 피해자를 위한 정책금융’을 알아봐야 한다.
자영업자, 취약계층, 소상공인은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보증재단 등에서 낮은 금리의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상인회 소속 전통시장 상인은 1인당 최대 1000만원을 연 4.5%로 빌릴 수 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기업은행을 통해 업체당 1억원을 금리 1.4% 내외로 대출할 수 있다.
채무상환이 어렵다면 대출 금융기관과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채무상환을 유예하거나 채무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를 이용한 금융사기에 주의해야 한다. 질병관리본부 직원을 사칭해 금전을 요구하거나, 재난문자를 빙자한 악성코드(URL)을 배포하는 경우가 있어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이계문 원장 겸 위원장은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신용·부채관리 방법을 알아야 한계 채무로 인한 2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금융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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