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유통되는 장난감 인형 16개 제품 중 9개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최대 321배 초과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유통되고 있는 사람 모양의 인형 완구 16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확인한 결과, 9개 제품(56.3%)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고 3일 밝혔다.
조사대상 16개 제품 중 9개 제품에서 간 등에 손상을 줄 수 있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 DBP)가 0.8~32.1% 검출돼 안전기준(총합 0.1%)을 8~321배 초과했다.
특히 1개 제품에서는 인체발암물질인 카드뮴이 127mg/kg 검출돼 안전기준(75mg/kg)을 1.7배 넘어섰다.
또 4개 제품이 제조연월 등 한글표시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누락해 표시기준에 부적합했다.
안전확인 대상 어린이제품인 완구는 유통 시 제품의 안전성 확인을 위해 안전확인표시를 해야 하나 2개 제품은 안전확인표시가 없었다.
이에 소비자원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의 유통차단을 위해 통신판매중개업자 정례협의체를 통해 동 제품에 대한 판매 중지를 요청했다.
또 안전·표시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수입·판매한 사업자에게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국가기술표준원에 합성수지 재질의 사람 모양 인형 완구에 대한 안전 관리 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유통되고 있는 사람 모양의 인형 완구 16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확인한 결과, 9개 제품(56.3%)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고 3일 밝혔다.
조사대상 16개 제품 중 9개 제품에서 간 등에 손상을 줄 수 있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 DBP)가 0.8~32.1% 검출돼 안전기준(총합 0.1%)을 8~321배 초과했다.
특히 1개 제품에서는 인체발암물질인 카드뮴이 127mg/kg 검출돼 안전기준(75mg/kg)을 1.7배 넘어섰다.
또 4개 제품이 제조연월 등 한글표시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누락해 표시기준에 부적합했다.
안전확인 대상 어린이제품인 완구는 유통 시 제품의 안전성 확인을 위해 안전확인표시를 해야 하나 2개 제품은 안전확인표시가 없었다.
이에 소비자원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의 유통차단을 위해 통신판매중개업자 정례협의체를 통해 동 제품에 대한 판매 중지를 요청했다.
또 안전·표시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수입·판매한 사업자에게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국가기술표준원에 합성수지 재질의 사람 모양 인형 완구에 대한 안전 관리 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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