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조국 딸 제1저자’ 논란을 일으켰던 단국대 교수가 법정에서 기존 언론보도와 검찰 기소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설령 문제가 있다고 해도 입시에 제출된 것은 ‘체험활동 증명서’이기 때문에 재판의 쟁점이 아니라는 주장도 나왔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해 단국대 의대 장모 교수는 29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정 교수와 이른바 '스펙 품앗이'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조금 과장된 부분은 있을 수 있지만 '체험활동 확인서' 자체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공소장의 내용과는 큰 연관이 없는 '제1저자'에 대해 캐물어 변호인의 이의제기를 받기도 했다.
조씨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단국대 의대 장영표 교수를 책임저자로 2008년 12월 대한병리학회에 제출된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뇌병증(HIE)에서 혈관내피 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이라는 제목의 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후 2010학년도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대학 입학전형 당시 조씨는 자기소개서에 “단국대학교 의료원 의과학연구원에서의 인턴십 성과로 나의 이름이 논문에 오르게 되었으며”라고 기재했다.
검찰은 여기에 기재된 '연구원에서의 성과'를 문제삼은 것으로 보인다. 자기소개서에는 '논문에 이름이 올랐다'고 기재됐지만 입학 당시 실제로 논문이 제출되지는 않았다.
때문에 검찰은 단국대 논문과 관련해서는 기소하지 않았다. 공소장에도 체험활동 확인서를 설명하기 위한 장황한 내용 중 일부에 논문 '제1저자'가 언급돼 있다.
이날 재판의 핵심쟁점은 '체험활동 확인서 발급'의 진위 여부이다. 하지만 이날 검찰은 오히려 이보다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된 경위에 대해서 집중해 캐물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논문 자체를 사용한 적이 없다. 체험활동 확인서에 허위가 있냐 없냐가 문제다"라고 강하게 지적하기도 했다.
검찰은 "체험활동 확인서에 기재된 이 논문 연구원 일원으로 참여했다는 경위 사실 확인 위해 필요하다"라고 맞받아쳤다.
이에 검찰은 조씨의 확인서에 기재된 '숙련이 가능했다' '결과도출이 가능했다'는 등의 사실은 당시의 조씨가 알 수 없는 부분이라는 점을 파고들었다.
하지만 장 교수는 "그렇지는 않다. 검찰 진술에서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그는 "제가 부풀린 건 인정한다. 제가 확인할 수 있던 것은 고1 학생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왔고. (실험에 대해) 제가 물어봤고 상당히 본인이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다"고 설명했다.
또 "결과가 나온 건 이때 나온 게 아니라 뒤에 나온 것. 결과가 안 나온 게 아니라 결과를 정리해서 의미있게 나오고, 그 작업은 저만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조씨의 유학반 친구였던 장모씨의 아버지인 장 교수를 논문 저자 등재를 부탁하여 승낙을 받았다고 보고있다.
이를 확인하고자 검찰은 "조씨 또는 조씨의 부모님(조 전 장관, 정 교수)과 논문 작성에 대해 연락한 적 없나"라고 물었다.
장 교수는 "없다"고 딱 잘라 말하며 "애가 아직 어리니까 어른하고 상의해보라고 얘기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후 검찰은 재차 "여러가지 부담을 안고 조씨를 제1저자로 등재한 건 정 교수가 도와달라는 부탁 전화를 해서 그런 것 아닌가"라고 물었지만 장 교수는 "그런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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