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00만원 '긴급재난지원금' 5월 11일부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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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상 기자
입력 2020-04-30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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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지원 필요 가구는 5월 4일 현금 지급

  • 5월 11일부터 온라인 신청 시작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골자인 긴급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긴급재난지원금 요약 [자료=행정안전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첫 확진자 발생 뒤 102일 만이다.

소득과 사는 곳, 성별을 가리지 않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받을 수 있는 '긴급재난지원금'은 5월 11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시작한다.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내용에 따르면 5월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kr' 홈페이지를 운영한다. 이곳에서 세대주와 가구원 수 등을 조회할 수 있다. 맞벌이 부부로 각각 다른 도시에 거주지를 두고 사는 경우 세대원인지 세대주인지 확인도 가능하다.

첫 지급대상은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로 5월 4일부터 현금을 지급한다. 생계급여와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이 우선 대상이다. 행정안전부가 추산한 선지급 가구는 약 270만 가구에 달한다.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엔 별도 신청 없이 현금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지급방법은 긴급지원 가구가 아닌 일반 국민에겐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등의 선택지가 있다. 카드로 받으려면 5월 11일부터 본인이 원하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행전안전부에 따르면 온라인 신청 시 신청자가 몰릴 수 있어, 공적 마스크 신청 요일제처럼 '재난지원금 신청 요일제'를 도입하는 방법도검토하고 있다.

'요일제 신청'은 출생연도 뒷자리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요일을 정하는 것이다. 가령 월요일엔 출생연도 뒷자리가 1, 6인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화요일엔 2, 7로 끝나는 사람이, 수요일엔 끝자리가 3, 8인 국민이 해당한다. 목요일엔 4, 9 금요일엔 5, 0으로 끝나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주말엔 모든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노인 등에게는 5월 18일 부터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읍·면·동 주민센터와 지역 금고 은행에서도 신청을 받는다.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세부 정보는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긴급재난지원금이 조속히 지원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불편 없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고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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