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이에 따라 1일부터 해외 거주 중인 가족에게 마스크를 1회 최대 3개월분, 24개까지 보낼 수 있도록 했다.
아래는 해외 가족용 마스크 발송 기준 완화에 대한 Q&A다.
Q. 최대 발송 수량은 어떻게 되나요?
=1일부터 3개월분, 24장을 한번에 보낼 수 있습니다. 4월 27일부터 공적 마스크 구입 수량이 3장으로 확대되는 방안을 시범시행 중에 있으므로 전면 확대 시 해외 거주 가족용 마스크 발송 수량도 협의를 거쳐 조정할 예정입니다.
Q.5월 1일 이전에 마스크를 발송한 경우 추가로 발송 가능 한가요?
=원칙적으로는 발송일로부터 4주가 경과한 후 3개월분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한 점을 고려해, 5월 1일 이전에 8장을 발송한 경우 2개월분을 추가 발송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Q.3개월분의 마스크를 한번에 보낼 수 있는 시점과, 다시 보낼 수 있는 시점은 어떻게 되나요?
=최초 우편물 발송 접수일자로부터 12주가 지나면 재발송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5월 1일에 마스크를 24장 발송했다면 12주가 지난 7월 24일에 다시 발송이 가능합니다.
Q.EMS 접수중단국가에 마스크를 발송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5월 6일부터 EMS접수중단국가의 경우 우정사업본부와 특송업체 UPS 간의 업무제휴 서비스인 'EMS 프리미엄'을 통해 마스크를 보낼 수 있습니다. EMS 접수중지 국가와 EMS프리미엄 서비스 이용 가능 국가 현황은 인터넷 우체국이나 EMS프리미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EMS프리미엄은 우체국 EMS와 다른가요?
=EMS프리미엄은 특송업체와 제휴해 제공하는 서비스로 우체국에서는 접수 업무를 담당하고 운송과 배달은 UPS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EMS프리미엄 우편물이 해외국가에 도착 후 반송되는 경우 수수료가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Q.일반 특송업체(DHL, 페덱스 등)를 통해 보낼 수는 없나요?
=국제우편물이 아닌 일반 특송물품으로는 보낼 수 없습니다. 국제우편물의 경우 신뢰할 수 있는 관리 체계가 구축된 우체국에서 가족관계를 확인한 후 접수할 수 있지만 특송물품은 민간업체에서 직접 방문해 접수하는 등 업무여건이 무분별한 해외 반출 차단 목적을 고려했을 때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Q.가족의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3월 24일에는 발송인 본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한정했으나 4월 9일부터 형제자매, 며느리, 사위에게도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국적 상실자, 외국인은 발송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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