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베트남에서 입국한 A씨는 오는 6일까지 자가격리 해야 하지만 지난달 29일 오후 렌터가 차량을 이용해 서울로 드라이브를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은 A씨의 전담매칭 공무원이 자가격리 앱을 활용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했다.
A씨는 집에만 있기 답답해 잠깐 드라이브를 다녀왔고, 동행자 없이 혼자 차안에만 있었다고 진술했다.
A씨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된다.
단, 안심밴드 도입 시행일인 27일 이전 자가격리 통지를 받아 안심밴드 착용 대상자는 아니다.
한편 수정구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자가격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무단 이탈할 경우 사법기관 고발과 구상권 청구 등 엄중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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