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이 공유재산을 상업·업무용, 버스차고지, 공용주차장 등의 이용을 목적으로, 유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다.
지원기간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주의 단계 발령일인 2020년 1월 20일부터 주의단계 해제시까지다.
코로나19로 인해 시설폐쇄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사용기간을 연장하거나 사용료를 면제받게 된다. 또 사용한 경우는 위기경보 단계별로 한시적으로 인하된 요율(기존 5% ⇒ 최대 1%)을 적용하여 감면하기로 했다.
곽한규 회계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공유재산 사용자들에게 한시적으로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요율을 인하해 적용함으로써, 다소마나 민생안정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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