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이날 오후 5시경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신원 확인이 되지 않던 마지막 사망자 1명의 DNA가 유족과 일치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따라 화재 사망자 38명 중 신원 미확인으로 분류됐던 9명의 신원이 모두 확인됐다.
경찰은 화재 직후 사망자들의 시신을 수습한 뒤 지문으로 신원을 확인했으며, 지문이 훼손된 9명은 각각 유전자를 채취해 국과수에 신원 확인을 위한 검사를 의뢰했었다.
한편 이천 물류창고 참사는 지난달 29일 오후 1시 32분경 모가면 물류창고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폭발로 인해 불길이 건물 전체로 확산하면서 근로자 38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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