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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임시 이사회 안잡혀"…키코 조정안 또 미뤄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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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기자
입력 2020-05-0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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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이 네 번째 연장한 금융감독원의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분쟁조정안을 또다시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3일 복수의 신한은행 사외이사에 따르면 키코 분쟁조정안과 관련한 이사회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번에도 키코 분쟁조정안 수용 여부는 결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신한은행 사외이사 A씨는 "이번에 바뀐 이사들에게 아직 키코 분쟁조정안에 대해 설명을 하지 못했다"며 "분쟁조정안 수용 여부를 결정하기 전 이사들에게 안건 설명을 먼저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사외이사인 B씨도 "임시 이사회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윤석헌 금감원장은 "금감원의 권고를 은행 이사회가 경영적 판단을 하면 되는데 경영 판단도 없이 배임으로 치부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은행들이 생각을 잘 정리해서 금융이 한 단계 올라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은행들이 키코 피해 기업 네곳의 손실액 15~41%를 물어 주라고 권고했다. 모두 255억원이다. 은행별 배상 권고액은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 등이다.

지금까지 금감원 권고를 수락하겠다고 밝힌 건 우리은행 한 곳뿐이다. 산업·씨티은행은 법률 검토 등을 거친 뒤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나은행과 대구은행은 아직 관련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신한은행과 비슷한 판단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를 핑계로 결정을 차일피일 미룬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코로나19 금융지원에서 은행이 앞장서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것과 키코 배상 결정은 다른 문제"라며 "대법원에서 '사기'는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불완전판매'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한 만큼 은행들은 올바른 판단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한은행이 벌써 네 번째 연장한 금융감독원의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분쟁조정안을 또다시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신한은행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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