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세종시에 따르면 시의 민생·경제지원대책은 중앙정부와 함께 추진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비롯해 확진자 방문 점포 등 직접 피해 지원, 소상공인 지원, 지역기업 지원, 취약계층 지원 등으로 구성된다.
앞서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은 국회 여·야 협의를 거쳐 전국 2170만 가구를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을 5월 13일부터 지급키로 결정됐다. 따라서 시는 기초생활 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 취약가정에는 별도 신청없이 4일 현금을 지급키로 하고 일반 가구는 11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또, 코로나19 국비 3억 700만 원을 활용해 업소당 최대 300만 원을 지급하는 2차분은 지난달 29일 기준 총 56곳이 신청을 마쳤으며, 적격 심사 후 순차적으로 지원금이 지급될 계획이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입원·격리자 생활비 지원은 지난달 29일 기준 총 104건이 신청 접수돼 이 가운데 82건, 6012만 원이 지급을 마쳤다. 코로나19 확산 및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매출 감소 등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다각적인 지원 대책이 추진된다.
지역기업 지원 및 일자리 안정을 위해서는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으로 국비 30억 원이 지원되며,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은 220억 원이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된다.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대상은 무급휴직 근로자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직업훈련 중단자 등으로 오는 6일까지 신청을 받아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최대 월 50만 원이 지급된다.
또, 올해 3월 기준 만 7세 미만 아동수당 수급자 3만 1300명에게 지급되는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은 1인당 40만 원씩 총 129억 2000만 원을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아동 긴급돌봄 사업으로는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 아이돌봄서비스 등 시설별 방역지침 준수 및 종사자 상시 근무를 통해 긴급돌봄 체계를 유지하는 데 총 40억 900만 원이 지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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