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과 방역의 조화'···6일부터 시행되는 '생활방역' 지침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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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준 기자
입력 2020-05-04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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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등 5대 기본수칙 지켜야

  • 12개 부처에서 31가지 상황 별로 집단방역 기본수칙 분류

  • 중대본, 방역상황과 현장 의견수렴 통해 보완할 예정

정부가 개인, 회사, 학교 등이 지켜야 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체계 ‘생활 속 거리두기’(생활방역) 세부지침을 발표했다.

지난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달 말 공개한 ‘생활방역’ 실천을 위한 세부지침 최종본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오는 6일부터 시행될 이 원칙은 정부 당국자, 전문가, 시민사회 대표 등으로 구성된 생활방역위원회의 검토와 함께 대국민 의견 수렴 과정도 거쳐 지난 24일 발표된 초안에서 현실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변경됐다.
 

[그래픽=연합뉴스]



개인방역 5대 기본수칙은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사람과 사람 사이 두 팔 간격 '건강 거리' 두기 ▲30초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에 ▲매일 2번 이상 환기와 주기적 소독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등이다.

또한, 정부는 ▲마스크 착용 ▲환경 소독 ▲65세 이상 어르신 및 고위험군 생활 수칙 ▲건강한 생활습관 등 개인방역 4대 보조수칙도 제시했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각 개인 수칙은 매우 간단해 보이지만 방역당국이 수차례에 걸친 전문가 회의를 통해 코로나19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대응 요령을 핵심적으로 추려내 구성한 수칙"이라고 설명했다.

집단방역의 기본수칙은 ▲일상과 방역의 조화 ▲학습과 참여 ▲창의적 활용이라는 원칙을 기본으로, 12개 부처에서 31가지 시설·상황별로 이용자와 책임자가 각각 지켜야 할 수칙 등이 포함됐다.

여기에는 ▲공적·사적 공동체에 방역 관리자 지정 ▲집단 내에 다수가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보건소에 연락 등 집단감염 차단을 위한 행동요령도 담겨있다.

중대본은 세부지침을 방역상황과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지속해서 수정, 보완할 계획이다.

윤태호 중대본 방역총괄반장은 "초안에는 '영화관·공연장에서 최소 1m 거리를 유지하는 게 좋겠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의견을 수렴해 '한 칸 간격으로 유지하되 마스크를 착용한다'는 방안으로 바꿨다"고 말했다.

이어, "대중교통과 관련해서도 실제 출퇴근 시간에 1m 거리를 유지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어, '최대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노력한다'는 것으로 완화하고 대신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으로 지침을 수정·보완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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