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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확인기관, ‘민간’ 비영리법인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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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훈 기자
입력 2020-05-04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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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벤처기업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민간 주도 확인제도 개편”

  • 벤처확인위‧평가기관 선정 등 핵심 역할 예정

  • 벤처기업 확인 유효기간은 2→3년 확대

벤처기업 확인제도를 총괄할 벤처확인기관 신청 요건이 민간 비영리법인으로 한정된다. 기술보증기금 등 공공기관이 주도하던 벤처기업 확인제도를 민간이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권한을 이양했다는 점에서 벤처기업법 개정 취지를 살렸다는 평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벤처기업의 확인제도, 유효기간 연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벤처기업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핵심은 벤처확인기관의 요건 규정이다. 벤처확인기관은 벤처확인위원회 구성, 평가기관 선정 등 향후 벤처기업 확인 절차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조직이다. 현재 벤처기업법에서는 중기부 장관이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확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시행령에서 이 요건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공공기관이 확인기관을 맡아 ‘무늬만 민간이양’이 될 수도 있었다.

중기부는 ‘민간 주도의 벤처기업 선별’이라는 당초 법 개정 취지를 살리기 위해 벤처확인기관 요건을 ‘민법에 따른 민간 비영리법인’으로 한정했다. 최근 3년 이상 벤처기업 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상시근로자 20명(전문인력 5명 이상)을 보유한 조직은 누구나 신청해 벤처확인기관에 도전할 수 있다. 중기부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신청 조직을 평가, 오는 6월까지 벤처확인기관을 지정할 계획이다.

벤처확인기관을 선정 이후에는 민간 전문가 50명 이내로 구성하는 벤처확인위원회와 분야별 전문기관 15~20개로 구성하는 평가기관을 연말까지 선정한다. 평가기관은 벤처기업 확인 신청을 한 기업의 서류를 검토하고, 현장점검을 통해 위원회가 심의‧의결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박용순 중기부 벤처혁신정책관은 “민간 중심의 벤처기업 선별은 오래전부터 이야기 돼 왔다. 벤처확인제도는 2006년에 한 차례 바뀌었지만, 공공기관이 평가를 맡게 되면서 많은 지적이 있었다”며 “법 개정 취지를 살려 기술성과 성장 가능성을 통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는 새로운 벤처생태계로의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벤처기업 확인 유형도 변경된다. 종전까지 86%의 비중을 차지하던 보증대출 유형은 전면 폐지된다. 벤처투자자에 투자를 받아 벤처기업으로 확인되는 벤처투자 유형은 현행 13개에서 21개로 늘어났다. 액셀러레이터, 크라우드펀딩, 기술보증기금 등은 새롭게 벤처투자자로 인정받게 됐다. 연구개발 유형도 3개를 더 추가해 유형별 벤처기업 확인 기회를 넓혔다.

벤처기업확인 유효기간은 3년으로 연장됐다. 종전까지는 벤처확인을 받은 기업은 2년마다 재평가를 통해 유효기간을 연장해야 했다. 이 기간을 1년 더 늘려 갱신에 따른 기업 부담을 줄였다. 다만, 벤처확인 제도가 개편됨에 따라 향후 신청 기업의 수수료가 증가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박용순 정책관은 “법 시행과 함께 벤처확인기관은 내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그 전까지 준비해야 할 부분이 많이 남아 있다”며 “확인기관 운영에 따라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다. 지난 2년간 벤처확인 신청 비용이 인상되지 않았고, 제도 또한 바뀌었기 때문에 수수료에 변화를 줄 수도 있다. 확인기관 운영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박용순 벤처혁신정책관이 4일 정부 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신보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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