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벤처기업의 확인제도, 유효기간 연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벤처기업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핵심은 벤처확인기관의 요건 규정이다. 벤처확인기관은 벤처확인위원회 구성, 평가기관 선정 등 향후 벤처기업 확인 절차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조직이다. 현재 벤처기업법에서는 중기부 장관이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확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시행령에서 이 요건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공공기관이 확인기관을 맡아 ‘무늬만 민간이양’이 될 수도 있었다.
중기부는 ‘민간 주도의 벤처기업 선별’이라는 당초 법 개정 취지를 살리기 위해 벤처확인기관 요건을 ‘민법에 따른 민간 비영리법인’으로 한정했다. 최근 3년 이상 벤처기업 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상시근로자 20명(전문인력 5명 이상)을 보유한 조직은 누구나 신청해 벤처확인기관에 도전할 수 있다. 중기부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신청 조직을 평가, 오는 6월까지 벤처확인기관을 지정할 계획이다.
박용순 중기부 벤처혁신정책관은 “민간 중심의 벤처기업 선별은 오래전부터 이야기 돼 왔다. 벤처확인제도는 2006년에 한 차례 바뀌었지만, 공공기관이 평가를 맡게 되면서 많은 지적이 있었다”며 “법 개정 취지를 살려 기술성과 성장 가능성을 통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는 새로운 벤처생태계로의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벤처기업 확인 유형도 변경된다. 종전까지 86%의 비중을 차지하던 보증대출 유형은 전면 폐지된다. 벤처투자자에 투자를 받아 벤처기업으로 확인되는 벤처투자 유형은 현행 13개에서 21개로 늘어났다. 액셀러레이터, 크라우드펀딩, 기술보증기금 등은 새롭게 벤처투자자로 인정받게 됐다. 연구개발 유형도 3개를 더 추가해 유형별 벤처기업 확인 기회를 넓혔다.
벤처기업확인 유효기간은 3년으로 연장됐다. 종전까지는 벤처확인을 받은 기업은 2년마다 재평가를 통해 유효기간을 연장해야 했다. 이 기간을 1년 더 늘려 갱신에 따른 기업 부담을 줄였다. 다만, 벤처확인 제도가 개편됨에 따라 향후 신청 기업의 수수료가 증가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박용순 정책관은 “법 시행과 함께 벤처확인기관은 내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그 전까지 준비해야 할 부분이 많이 남아 있다”며 “확인기관 운영에 따라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다. 지난 2년간 벤처확인 신청 비용이 인상되지 않았고, 제도 또한 바뀌었기 때문에 수수료에 변화를 줄 수도 있다. 확인기관 운영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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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순 벤처혁신정책관이 4일 정부 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신보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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