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경시청 전경[사진=문경시 제공]
이번 사업은 총 6억5,400만원의 사업비로 경상북도와 문경시가 반반씩 부담해 관내 소상공인에게 카드 수수료를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전년도 매출액이 1억5,000만원 이하인 관내 소상공인이고, 지원 금액은 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8%이내로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며,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에 신청계좌로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자등록증과 통장 사본을 찍어 이미지 파일 업로드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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