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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혈액투석 정액수가 ‘합헌’…“재정 안정성 확보에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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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05-04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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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20년째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는 혈액투석의 보험수가 기준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김모씨 등 의사 3명과 만성신부전증환자 진모씨가 혈액투석 의료급여수가를 정액으로 규정한 보건복지부고시(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7조 1·2항)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정액수가는 혈액투석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이 투석을 위해 내원한 환자에게 투석진료와 함께 당일에 시행한 모든 검사와 약물에 대해 획일적인 가격을 매기는 방식이다.

혈액투석 의료급여 정액수가제는 의료급여 재정 안정을 위해 2001년 도입됐다. 도입 당시 1회 치료당 13만6000원으로 규정된 뒤 13년 만인 2014년 14만6120원으로 소폭 인상됐고, 이후로는 급여 범위 조정 이외에 거의 변동 없이 유지돼왔다.

정액수가에는 투석진료와 함께 당일 시행한 약제 및 검사료 등이 모두 포함된다.

청구인들은 이 같은 정액수가제가 의료환경 변화와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하지 못할 뿐 아니라 환자 상태에 따른 차등적인 진료를 막는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에 대해 “혈액투석 진료비용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재정 안정성을 확보해 적합하다”며 “지속가능한 의료급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도입된 수가 기준으로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의사들의 직업수행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혈액투석 진료가 비교적 정형적이고, 정액수가에 포함되지 않는 진료비용 등이 인정되는 점을 고려했다”며 “의사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한정된 재원의 범위에서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공급하려는 공익에 비해 더 크다고 볼 수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환자들의 보건권에 대해서도 “의료급여의 수준이 국가가 실현해야 할 최소한도의 보장에도 이르지 못했다거나, 국가가 국민의 보건권 등을 보호하는 데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반대 의견을 낸 이은애·김기영·문형배 재판관은 해당 조항이 의사의 직업수행 자유를 침해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행위선택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이들 재판관은 “현행 정액수가제는 환자의 개별적인 상태에 따른 진료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같은 수가를 규정하고 있다”며 “환자의 상태에 맞는 진료 결과 정액수가를 초과하는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도 의사는 초과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선의 진료가 아니라 정액수가의 범위 내에서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진료만을 하도록 유인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혈액투석 진료를 받는 수급권자에 대해서도 정액수가를 벗어나는 의료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한다”고 설명했다.
 

[사진=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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