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재외국민·외국인'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제외...차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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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20-05-04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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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재난지원금 국회 문턱 넘었지만...국내 거주 국민 지급 원칙

  • 미국·독일 등 자격되는 외국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 추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 차원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4일 기초생활수급자를 시작으로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이 지급된다.

그러나 여기에는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은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사실상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란 보도가 사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①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긴급재난지원금은 국내 거주 국민에 대한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결혼 이민자 등 내국인과 연관성이 높은 경우, 영주권자는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재외국민, 외국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지난달 29일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1개월 이상 해외 장기체류 외국인, 사실상 생활 기반이 외국에 있고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②서울시와 경기도는 어떻게 했나?

앞서 지자체 차원에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서울시와 경기도의 경우 외국인 지급을 두고 엇갈린 행보를 보였다. 서울시는 긴급복지지원법상 규정을 근거로 결혼이민자 등에게 긴급재난생활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결혼이민자가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국내에 거주 중인 영주권자에게는 긴급재난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반면, 경기도는 외국인 이주민의 요청을 전격 수용했다.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 모두에게 재난기본소득 10만원을 지급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결혼이민자는 국적 취득을 못한 상태이나 내국인과 결혼해서 사실상 내국인이고 영주권자는 내국인과 차별하지 않는 것이 세계적 추세임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③해외는 긴급재난지원급 어떻게 지급하나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은 자국인뿐만 아니라 자격이 되는 외국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추세다. 다만, 관광객·단기방문자·불법체류자 등은 제외한다. 미국 연방재난관리청은 “모든 연방재난관리청 재해 지원은 인종, 피부색, 성별, 종교, 출신국, 연령, 장애, 제한된 영어 능력, 경제적 지위 등에 차별없이 제공된다”고 밝히고 있다.

독일의 경우 지난달 27일 연방의회에서 프리랜서·자영업자·소규모사업자 대상 ‘코로나 즉시 지원금’이 통과됐는데 여기에는 납세번호를 받아 수익 활동을 하는 모든 내·외국인이 포함됐다.
 

시급한 가구부터 '긴급재난지원금' 현금 지급. 정부가 긴급 지원이 필요한 280만 가구를 대상으로 4일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 지급한다. 현금 지원 대상자는 별도 신청이나 방문 없이 생계급여·기초연금·장애인연금 지급용 계좌에서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종로구의 한 주민센터에 걸린 현수막.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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