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靑 선거개입 수사' 중 숨진 수사관 사건 강제수사 검토… 검찰 제공 자료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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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05-04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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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출석을 앞두고 숨진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 검찰 수사관 백모 씨의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강제 수사를 검토 중이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4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에 있는 본청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검찰로부터 일부 자료를 받았지만, 사망 관련 의혹을 해소하는 데 부족함이 있다”며 “휴대전화에 담긴 사망과 관련한 내용을 탐색해서 파악한 뒤 이를 토대로 그동안 확보한 단서들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만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경찰은 백 수사관의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최근 백 수사관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약 4개월 만에 풀었고 지난달 24일 휴대전화에 담긴 일부 내용을 경찰에 제공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 관계자는 “검찰에서 우리한테 문자메시지와 통화 기록 등 일부만 보냈다”며 “제한적으로 일부만 줘서 부족하다는 생각이 있다. 범위 등을 설정해서 강제수사를 검토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검찰에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안 줬기 때문에 영장을 받아 검찰에서 한 포렌식 작업 내용을 갖고 오는 게 제일 좋다”며 “그게 안 되면 휴대전화를 다시 여는 방법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경찰이 강제수사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경·검 간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서 이 휴대전화의 확보와 관련해 검찰과 경찰의 신경전이 있었다.

백 수사관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원으로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지방경찰청이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주변의 비위 혐의에 대한 '하명수사'를 했다는 의혹에 연루됐다.

그는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출석을 앞둔 작년 12월 1일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중앙지검은 하루 뒤 서울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 해 백 수사관의 휴대전화와 메모(유서) 등 유류품을 확보했다.

경찰은 사망에 이른 동기를 파악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조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찰은 백씨의 휴대전화를 돌려받기 위한 압수수색 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지만, 검찰은 타살 혐의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 등으로 모두 기각했다.

경찰 측은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찰이 청구해 법원이 발부했다며 검찰이 이를 기각한 것은 ‘자기모순’이라고 반발한바 있다.

또 경찰 관계자는 “경찰은 변사 사건과 관련해 자살 교사 방조, 기타 강압적 상황을 포함한 범죄 혐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사망에 이른 경위를 파악해야 하는데, 휴대전화에 저장된 내용은 매우 핵심적인 증거”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상대편(경찰)을 못 믿는다면 객관적으로 같이하면 되지 않느냐”며 “같이 보는 게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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