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변 아파트 '35층 룰'은 너무 획일적인 규제다. 한 단지의 평균 높이를 35층으로 하는 것은 어떠냐. 그럼 일률적인 스카이라인도 조정할 수 있고, 한강 조망권에 대한 공공성도 챙길 수 있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최근 본지와 진행된 인터뷰에서 "정부는 강남 재건축을 규제의 대상으로 생각하지만 구청장 입장에서는 아파트 개발은 구민들의 주거복지에 관한 문제이자 재산권"이라면서 "35층 룰이 한강변 경관보호를 위한 최선이라면, 같은 단지의 층고를 평균 35층으로 맞춰 20~50층까지 다양하게 높낮이를 설계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2030서울플랜' 등을 통해 한강변을 포함한 주거용 건축물 층수를 지상 35층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선 35층을 초과하는 건물을 지을 수 있으나 일반주거지역에선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25층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35층 이하로만 건물을 올릴 수 있다. 초고층 건물이 일조권·조망권 등을 독점하는 걸 막기 위함이지만 사업성도 크게 떨어져 재건축 사업장의 최대 걸림돌로 지적돼왔다.
현재 강남구에는 있는 243개 아파트 단지 가운데 재건축이 필요한 노후단지는 240여개에 이른다. 아파트 대부분이 영동1·2지구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1968~1971년 조성된 단지라 건물 부식과 노후화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토부와 서울시의 각종 개발 규제로 강남에서 재건축이 진행 중인 단지는 전체의 4분의1인 50여개에 불과하다. 때문에 정 구청장에게 강남 재건축 문제는 임기 내 꼭 풀어야 할 숙제이자 아픈 손가락이다.
그는 "중앙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통해 강남 집값을 잡고 싶을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강남과 다른 지역의 부동산 정책은 달라야 한다"면서 "강남은 다른 자치구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하향평준화'해야 할 도시가 아니라 미국 뉴욕의 맨해튼, 중국 상하이의 푸둥 등 국제도시와 경쟁할 수 있도록 가치를 끌어올려야 한다"고 했다.
정 구청장은 한강변의 스카이라인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35층 룰' 해법에 대한 청사진을 최근 강남구가 마련했고, 실제 적용을 위해 서울시와 적극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해 강남구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한강변 경관보호라는 공익적인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방안을 찾을 것"이라면서 "이제 주민들도 개발이익을 독차지 하려는 마음을 버리고, 적정수준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