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2017년 9월 고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이 현재까지 방치된 데 따른 요구다.
특히 심 의원은 최근 38명의 사망자를 낸 경기도 이천 물류센터 공사현장 참사가 인재(人災)로 드러난 만큼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언제까지 기업의 탐욕에 노동자의 생명을 제물로 바칠 수는 없다"며 "산업재해 참사가 일어날 때마다 정치는 말로만 변화를 약속했다"고 지적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골자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노동자 안전에 관한 의무사항을 부여하고 위반 시 강력히 처벌하는 내용이다.
감독 또는 인허가권을 가진 공무원의 업무소홀로 사상자가 생길 경우에도 처벌하는 등 국가의 책임도 강화한다.
하지만 이 법안은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 자동 폐기될 처지에 놓여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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