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은 오는 5월 1~7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진행된다.
자수 대상자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마약류 단순 또는 상습‧중증 투약자이다. 마약류 중독자 및 투약에 동반하는 제공‧수수 행위도 포함된다.
자수방법은 전국 지방해양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서에 본인이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 서면 등을 이용하여 신고하면 된다. 또 가족, 보호자, 의사, 소속 학교 교사 등이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해 처리한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행위자 연령, 자수 경위, 범행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치료‧재활 의지가 있는 이들에 대해 최대한 선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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