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무주택 미혼 한 부모 대상 전‧월세 자금 최대 5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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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최주호 기자
입력 2020-05-05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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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6~15,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접수...총 25가정 선정‧지원

경북도청 청사 전경. [사진=경상북도 제공]

경북도는 코로나19 사태로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 미혼 한 부모 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해 가구당 최대 500만원의 전‧월세 자금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미혼 한 부모가족 보금자리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만 3세 이하(2017년 1월 이후 출생)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무주택 미혼 한 부모가족이다.

5월 6~15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원신청을 접수 받아, 총 25가정을 선정해 최대 500만원까지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혼 한부모의 자녀 양육여건을 개선하고 생활안정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신규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북도는 금년도 사업성과를 토대로 향후 지원을 지속‧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한부모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도내 미혼모‧부자 거점기관(칠곡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는 심리상담 등 정서지원, 출산 및 양육지원(연간 가구당 70만원 이내), 교육‧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자조모임 운영 지원 등 임신 초기부터 자녀 양육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원경 경북도 아이여성행복국장은 “양육, 생계, 가사의 삼중고와 사회적 편견 등에 시달리는 미혼 한 부모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전례 없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경북도는 이번 전‧월세 자금 지원과 함께 한 부모 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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