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도민에게 지방세 43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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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김문기 기자
입력 2020-05-05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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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상자 접수 받아 기한연장 분할고지 징수유예 등 지방세 지원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징수유예 납부기한 연장 등으로 43억 원의 지방세 지원을 했다고 5일 밝혔다.

구체적인 대상자는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는 물론, 확진자 방문으로 피해를 본 의료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점업 종사자 등 직‧간접적인 피해자다.

도는 각 시군을 통해 지방세 지원을 원하는 이들의 신청을 받거나 시군 직권으로 대상자를 선정, 지난 2월 5일~4월 28일 지방세를 지원했다.

유형별로는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의 기한 연장 36억 원(141건) △자동차세·재산세 등 부과고지 세목에 대한 분할고지 2억 원(8건)과 징수유예 5억 원(24건) △체납액 징수유예 3300만 원(7건)이다.

도는 코로나19 사태가 종료될 때까지 지원을 계속해 나갈 방침으로, 지방세 지원을 원하는 도민은 납세지 관할 시군 세정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각 시군의 대표적인 지원 사유로는 영화 제작 및 공연사업 법인의 공연 예약 취소에 따른 매출감소, 중국으로 납품하는 법인의 수출 지연으로 인한 경영위기, 관광버스업을 운영하는 법인의 관광산업 침체로 인한 재정손실이 있었다”며 “행정적‧재정적인 지원과 함께 실질적인 지방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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