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판사 명퇴수당 정년 아닌 잔여임기 기준은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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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0-05-05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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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적 특성 반영... 충분히 납득"

판사의 명예퇴직수당을 정년의 잔여기간이 아닌 임기만료일을 기준으로 정한 것이 적법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5일 헌재에 따르면 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 A씨가 최근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제3조 제5항'에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정년퇴직일 전 임기만료일이 먼저 도래하는 경우 임기만료일을 정년퇴직일로 본다. 다만 법관의 경우 그 기간은 7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판사는 임기 10년이라는 점을 감안해 잔여임기와 정년기간 중 보다 적은 기간을 기준으로 수당을 정한다.

A씨는 1997년 2월 27일 법관으로 임용돼 한 차례 재임용을 거쳐 법관으로 계속 근무하다가 2017년 2월 20일 퇴직했다. 퇴직 당시 청구인의 나이는 만 49세였고, 두번째 임기만료일까지는 1년 미만이 남아 있었으며, 공무원연금법상 근속연수는 23년 6월이었다.

A씨는 정년까지 명예퇴직수당 수급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이 보다 먼저 도래하는 임기만료일을 기준으로 정년 잔여기간이 산정돼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됐다. 이에 자신의 평등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법적으로 확보된 근속 가능 기간 측면에서 10년마다 연임 절차를 거쳐야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 법관과 그러한 절차 없이도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 다른 경력직 공무원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한 규정으로 볼 수 있어, 그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헌법연구관과 계급정년이 존재하는 경찰·소방공무원등도 법적으로 확보된 근속가능기간이 연령정년보다 먼저 도래하는 경우 법관과 마찬가지로 정년잔여기간이 그 범위 내로 줄어들게 된다"면서 "이러한 산정방식은 업무적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임기 또는 계급정년 기간 동안 근속이 보장된다는 점을 감안할때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반면, 이은애·이영진·김기영·이미선 헌법재판관 4명은 반대의견을 냈다.

정년퇴직일까지 충분한 기간이 남은 경우에도 명예퇴직 수당을 전혀 지급받을 수 없거나 그 액수가 삭감되는 등 검사를 비롯한 다른 경력직 공무원과 비교해 중대한 불이익을 받게 돼, 해당 조항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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