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네이션도 원산지 표시해야...15일까지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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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20-05-05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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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꽃 도·소매상, 화훼 공판장 등 원산지 표시 홍보 및 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이 오는 15일까지 카네이션과 국화, 장미 등 화훼류의 원산지 표시 단속을 벌인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비가 크게 위축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 생산농가에 도움을 주고 화훼류의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5일 농관원에 따르면 외국산 화훼류가 국내산으로 둔갑하거나 원산지 표시 없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 홍보 캠페인과 함께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사경, 생산자·소비자단체 소속 명예감시원 등 총 789명을 현장에 투입한다.
 
이번 단속은 꽃 도·소매상과 화환 제조 및 판매업체, 통신판매업체, 화훼 공판장 등이 대상이다. 주요 단속 품목은 카네이션과 국화, 장미 등 수입 비중이 큰 절화류다.

소비자들은 화훼류 구입 시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부정 유통이 의심스러울 경우 농관원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자에게는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서영주 농관원 원산지관리과장은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국내 농업인 보호와 소비자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화훼류의 원산지 부정 유통을 꾸준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화훼류 원산지 표시 대상 및 방법[자료=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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