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내 코로나19 상황이 확연한 안정세로 접어든 가운데 방역 체제가 ‘생활 속 거리두기(생활방역)’로 전환됐다.
생활방역은 일상생활과 경제·사회활동을 영위하면서도 감염 예방 활동을 철저히 지속해나가는 장기적·지속적 방역체계를 말한다.
지난 4일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가 공개한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대국민 브리핑 등을 토대로 생활방역에 대해 궁금한 점을 문답형식으로 정리했다.
◆등교는 언제부터 가능한가.
대입 준비가 급한 고3이 오는 13일에 첫 등교 수업을 시작한다. 고2 이하 학년의 등교는 이달 20일부터 세 차례로 나눠서 차례로 등교한다.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5일까지 이어지는 황금연휴 이후로 2주 동안은 코로나19 확산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는 감염병 전문가들 의견에 따라 더 늦게 등교를 하기로 했다.
중·고등학교는 고학년부터, 초등학교는 저학년부터 등교를 시작한다. 20일에 고2·중3과 초 1∼2학년이 등교하고, 27일에는 고1·중2와 초 3∼4학년이 등교한다. 마지막으로 6월 1일에 중1과 초 5∼6학년이 등교를 시작한다.
중·고등학교와 달리 초등학교만 저학년부터 등교하는 이유는 가정의 돌봄 부담, 학부모 조력 여하에 따른 교육 격차 문제, 원격수업이 어려운 학년인 점, 상대적으로 활동 반경이 좁은 연령대인 점 등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유치원도 20일부터 문을 연다.
◆등굣길 및 교실 내 방역은 어떻게 이뤄지나.
정부는 지역별 코로나19 추이와 학교별 밀집도 등 여건이 다른 점을 고려해 △학년·학급별 시차 등교 △원격수업·등교수업 병행 운영 △오전·오후반 운영 △수업 시간 탄력 운영 등을 각 시·도 교육청과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예컨대,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학교 및 지역에 따라 1~3반 오전, 4~6반 오후 등교 등도 가능할 수 있다. 다만 교원 수업 여건 등으로 거리두기에 따른 분반 등은 고려되지 않고 있다.
학생들은 등교할 때 발열 등 증상 검사를 받아야 한다. 수업을 들을 때는 1∼2m 간격을 두고 앉고, 수업을 듣는 내내 마스크를 써야 한다. 학생들이 점심시간에 급식을 먹을 때는 급식실 자리 사이에 임시 칸막이를 설치하거나 책상 간 거리를 일정 간격 유지한 채 먹어야 한다.
◆교내 확진자가 발생하면 어떡하나.
학교에서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이 발생하면 학생은 우선 교내 ‘일시적 관찰실’로 이동했다가 보호자와 함께 선별진료소로 이동한다. 확진자 발생 시 필요한 경우 학급, 학년 또는 학교 전체에 대해 14일간 등교 중지하고 원격수업을 한다. 이 중 학교 전체가 폐쇄되는 것은 이동 경로가 불분명한 확진자가 복수로 발생할 때다.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서 활동 범위가 특정된다면 자가격리 범위는 줄어들 수 있다.
◆감염 우려로 등교 거부 시 출석 인정받을 수 있나.
단지 감염을 우려해 특별한 이유 없이 등교 거부할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다만 교육부와 방역 당국은 ‘아프면 학교에 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학생이 열이 나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학부모 등 보호자는 학생을 학교에 보내지 않는 것을 생활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3 등 중간·기말고사·학력평가 어떻게 되나.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같은 시험을 비롯해 출결과 수업, 평가에 대한 지침은 이번 주 안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시도교육청과 협의를 통해서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친구·친지들과 모임은 미뤄야 하나.
정부는 생활방역 전환 후 대면모임을 하는 경우에는 모임 인원과 시간은 최소화하고, 음식점·카페에서의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 지침 등을 따라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식당이나 카페의 경우 탁자 사이 간격은 2m(최소 1m)로 하고, 가능한 한 서로 마주보지 않고 한 방향을 바라보고 앉기를 권했다.
◆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처벌을 받게 되나.
정부는 기본적으로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은 권고사항이라고 밝혔다. 다만,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각 지자체의 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행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특정 시설 등에 대하여 방역지침 준수 명령이 내려지면 해당 명령을 준수해야 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