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는 '다크웹 운영자 손정우 자국민을 미국으로 보내지 말고 여죄를 한국에서 받게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굴 캡처한 사진이 올라왔다.
자신을 손정우씨의 아버지라고 밝힌 글쓴이는 "(아들이)용돈은 자기가 벌어보자고 시작한 것이었고, 나중엔 가족이 조그만 전세 사는 것을 안타까워해 큰 집으로 이사하기 위해 돈을 모으는 과정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며 "은닉 재산은 전혀 없다. 현재 가족들은 범죄인 인도심사와 코로나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들의 미국 강제 송환 가능성을 언급하며 "미국에서 자금세탁과 음란물 소지죄로 재판을 받는다면 100년 이상으로 나올 가능성이 많다"며 "국가로 보면 국민은 자식과도 같은데 어떻게 뻔히 알고 있는 사지로 보내야 되겠느냐"고 호소했다.
미국 법무부는 손씨의 출소에 맞춰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손씨의 강제 송환을 요구했고, 손씨는 재구속됐다. 범죄인 인도 구속영장은 외국에서 도망쳐온 용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발부된다. 손씨는 미국에서도 아동 음란물 배포 등 9개 혐의로 기소돼 있는 상태다.
앞서 손씨는 자신에게 발부된 범죄인인도 구속영장이 합당한 지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지난 3일 손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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