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태권도협회 성추행 임원을 업계에서 영구제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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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완 기자
입력 2020-05-06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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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른태권도시민연합회 "민주주의 지향 가치는 정의, 불의와 타협하는 스포츠 미래 없다"

세종시 태권도협회 임원이 회원을 강제추행(성추행)한 혐의로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아오다가 기소돼 재판에 넘겨져 1심 재판부(판사 이헌숙)로부터 벌금형(400만원)과 16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장애인복지시설 1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재판 당시 검찰은 "피고인(협회 임원)을 구속시켜야 한다"며 징역 6월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록정보의 공개고지 명령,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검찰 구형보다는 다소 형을 감해 선고한 것이다.

현재 이 사건은 피고인이 항소해 임원직을 유지, 직무를 수행하면서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근거해 항소를 했으므로 임원직을 유지한다는 것이 이유다. 비판의 목소리는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다. 협회 회원을 상대로 성추행 혐의로 고소돼 1심 판결을 선고 받았음에도 직을 유지하는 등 사무업무를 보면서 이른바 회원들을 지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 지난해 1월 세종시 태권도인들과 바른태권도시민연합회가 성명을 내고 "2018년 10월 치러진 세종시태권도협회장 선거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다"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모습. 당시, 지역 태권도인들은 "정의가 바로 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불의와 싸우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사진=김기완 기자]


이런 가운데 바른태권도시민연합회(상임대표 김덕근, 이하 연합회)가 비판 성명을 내고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세종시 태권도협회 전무이사가 강제추행(성추행) 범죄 행위와 관련, 성추행 피해자가 스포츠공정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민원처리를 하지 않고 묵살하는 등 직무유기 행태를 보이고 있고, 1심 판결을 선고 받았음에도 대한체육회와 세종시체육회, 대한태권도협회가 수수방관하고 있어서다.

연합회는 "사회적 중대한 (성)범죄자를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라 엄격히 조사해 일벌백계 차원에서 영구 제명해야 할 막중한 책무가 있다"며 "이를 방관하는 작태는 분명한 직무유기이고, 스포츠계 범죄 행위를 조장할 우를 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합회는 "대전지방법원 재판부가 범죄전력이 있고, 범행에 대한 반성이 없으며, 또 범행동기 등을 종합해 벌금 400만원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16시간 이수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장애인복지 시설 취업제한 1년을 선고했다"며 판결문을 인용하면서 "징계 대상자의 징계 사유가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사사건이 최종 유죄로 확정되지 않았거나, 수사기관이 이를 수사 중에 있다손 치더라도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 31조 제2항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고 징계규정도 인용했다.

스포츠공정위원회 위반 행위별 징계 기준에 따르면 성추행 행위에 대해서는 임원의 경우 경미한 사안에 대해선 3년 이상 5년 미만의 자격정지와 중대한 경우 영구제명한다는 징계규정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연합회는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등은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제기된 성추행 민원을 묵살한 부분에 대해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며 "파렴치한 성추행범을 원칙에 따라 영구제명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대한태권도협회 최창신 회장은 성추행 피해자가 제기한 민원을 처리하지 않고, 묵살한 직원을 엄중 징계해야 한다"며 "세종시 태권도협회 승품·단 심사 집행권을 관련 규정에 따라 즉각 회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세종시태권도협회는 2018년 10월 치러진 회장 선거가 상위규정 위반 등 과정이 조작돼 치러졌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회부돼 법원으로부터 "선거자체가 무효다"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태권도협회는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이유없다"며 항소를 기각했고, 부정선거로 당선된 회장의 직무도 정지시켰다. /김기완 기자 bbkim998@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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