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신고센터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는 세무서, 지방소득세는 시청을 각각 방문해야 하는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납세 편의를 위해 운영된다.
특히, 올해부터 신고간소화 제도가 도입돼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 미리 작성된 납부서를 별도로 발송, 이를 납부하면 개인지방소득세를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또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종합소득세 신고도 지방세 위택스로 자동 연계돼 간편하게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세종시에 따르면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는 내달 1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마쳐야 하나, 모든 납세자의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로 직권으로 3개월 연장키로 했다. 단, 신고기한은 기존과 동일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며 코로나19 피해자는 필요시 전용상담 콜센터를 통해 최대 3개월까지 기한을 연장신청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합동신고센터를 마련하는 등 기존의 번거로운 신고절차를 간소화했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납세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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