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검사, '재직시절 수사기록 유출' 혐의로 불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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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인턴기자
입력 2020-05-06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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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검사가 재직 시절 자신이 작성한 수사기록을 지인 변호사에게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최근 검사 출신 김모 변호사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김 변호사는 2014년 전주지검 근무 당시 박모 전 목사를 사기 혐의로 수사하면서 만든 구속영장 의견서 등 수사기록을 이듬해 퇴직 이후 동료인 A변호사에게 넘긴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인 B씨가 전 목사를 추가 고소하겠다며 A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자, 김 변호사는 A변호사에게 참고하라며 수사자료를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유출 사실은 B씨가 전 목사를 서울중앙지검에 횡령 혐의로 추가 고소하고 서울고검에 항고하는 과정에 이 기록을 첨부하면서 드러났다. B씨는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서까지 쓰고 A변호사로부터 과거 수사기록을 넘겨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출된 구속영장 의견서에는 수사 대상자들의 진술 내용과 계좌정보 등이 적혀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은 이 수사기록이 과거 재판 과정에서 공개된 점 등을 감안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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