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키코 분쟁조정안 회신 시한 재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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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훈 기자
입력 2020-05-06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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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이 금융감독원에서 지시한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분쟁조정안 수용 여부를 또 한 번 미룬다.

6일 업계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금감원에 관련 내용에 대한 입장 회신 기한 재연장을 요청키로 했다.

이사회 구성원이 바뀌어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이유다. 금감원에 연장을 요청한 건 이번이 5번째다.

금감원은 작년 12월 키코 상품을 판매한 은행 6곳에 불완전판매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고, 분쟁조정을 진행한 기업 4곳에 키코 손실액의 15~41%를 물어주라고 통보했다.

은행별로는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 순이다.

이 중 우리은행은 분쟁조정 결과를 수용했고, 산업은행과 씨티은행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사진=아주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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