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업계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금감원에 관련 내용에 대한 입장 회신 기한 재연장을 요청키로 했다.
이사회 구성원이 바뀌어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이유다. 금감원에 연장을 요청한 건 이번이 5번째다.
금감원은 작년 12월 키코 상품을 판매한 은행 6곳에 불완전판매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고, 분쟁조정을 진행한 기업 4곳에 키코 손실액의 15~41%를 물어주라고 통보했다.
이 중 우리은행은 분쟁조정 결과를 수용했고, 산업은행과 씨티은행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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