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매출액 급감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기업체 등을 지원하기 위해 약 107억원의 교통유발부담금과 도로·하천 점용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우선, 시는 올해 10월에 부과 예정인 2020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분의 30%를 감면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인천관내 유통시설,전시시설,운수시설,문화시설및 관광시설등에 부과되는 교통유발금 약74억원의 감면이 예상된다.
또한, 매출급감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 또는 소상공인 등 민간사업자의 도로·하천 점용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올해 부과하는 도로·하천 점용료의 25%를 감면한다.
이에 따라 음식점,도소매점,주유소,업무시설과 양어장및 선착장등 도로·하천을 점용허가받아 이용하는 민간사업자등에 약 33억원의 점용료 부담 경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시는 지난 3월부터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자 및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연, 유통, 숙박, 음식점 등 직·간접 피해자에게 지방세외수입의 체납처분 유예, 징수유예, 납기연기 및 분할납부 등 다각적인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박남춘 시장은 "교통유발부담금과 도로·하천 점용료 감면으로 세입 감소가 예상되나, 코로나19 피해 업종에 대해 현장에서 제기되는 애로사항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함으로써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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