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선박 불법 어업 적발시 유류공급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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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20-05-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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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기간 입항 원양어선, 어선위치추적장치 꺼놔도 돼

  • 원양선사 애로사항 해소...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개정

앞으로 수산물을 실은 외국 선박이 불법 어업을 한 것으로 적발되면 출항 금지 조치 외 유류 공급 등을 추가적으로 제한받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원양어선이 1주일 이상 입항할 경우 어선위치추적장치 작동을 멈출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을 막고, 원양선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6일 밝혔다.

항만국 검색을 통해 수산물을 실은 외국 선박이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과 연관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이전에는 출항을 못 하거나 실려 있는 짐을 뭍으로 운반할 수 없었다. 앞으로는 이들 조치 외에도 유류공급 등 항만국 서비스도 추가적으로 제한받게 된다.

원양어선이 장기간 입항 시 보고 후 어선위치추적장치를 꺼 놔도 된다.

원양어선은 실시간 위치 확인을 위해 어선위치추적장치를 항상 켜 놔야 해 선박에 계속 전원을 공급해야 했다. 최근 코로나19로 조업이 어려워져 항구에 입항한 원양어선도 이 규정 때문에 발전기를 계속 가동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또 원양어선에서 어획물을 내린 후 보고해야 하는 시한도 기존 24시간 이내에서 72시간 이내로 규정을 완화했다.

해수부는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근절을 위해 선박 정보의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추세에 동참하고자 지난해 국제해사기구(IMO)에 우리나라 모든 원양어선의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

양영진 해수부 원양산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양어선의 애로사항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에 대해서는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적극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양항 도착한 원양어선 선원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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