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업계에 따르면, 해당 은행들은 금감원에 관련 내용에 대한 입장 회신 기한 재연장을 요청키로 했다.
검토에 필요한 시간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게 이유다. 이 은행들이 금감원에 연장을 요청한 건 이번이 5번째다. 은행 관계자들은 연기 시한이 없는 만큼 이들 은행이 키코 배상에 나설 가능성은 더욱 낮아진 걸로 내다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해당 은행들은) 법원 판단까지 모두 마무리 된 사안에 대해 배상 권고안을 받아들일 경우 회사에 손해를 끼치게 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별로는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 순이다.
이 중 우리은행은 분쟁조정 결과를 수용했고, 산업은행과 씨티은행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