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김씨는 차입 1주일 후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했다. 대부업자는 연장수수료로 50만원을 납입하고 대출을 연장하거나 또는 3시간당 10만원의 연체이자를 요구했다.
최근 들어 최고금리 위반에 따른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상담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에서는 법정이자율 상한의 점진적으로 인하된 영향으로 분석하고 있다.
6일 금융감독원의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이하 센터) 운영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센터에 접수된 최고금리 위반 상담·신고 건수는 569건으로 전년(518건) 대비 9.8% 급증했다.
금감원은 최근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고금리 대출 관련 상담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법정이자율 상한은 지난 2014년 4월 34.9%로 인하된 데 이어 2016년 3월 27.9%, 2018년 24.0%로 잇따라 하락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업자가 금전대부를 하면서 받을 수 있는 법정 최고이자율은 연 24%"라며 "명칭이 무엇이든 대출과 관련해 대부업자가 받은금전은 명칭을 불문하고 모두 이자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에 대해서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을 대출금액 상계에 충당하고, 충당 후 남은 금액이 있으면 대부업자를 상대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대출 시 작성된 계약서와 원리금 상환내역서, 녹취록 등 본인의 대출내역을 철저히 관리해 고금리 분쟁에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감원은 유사수신과 불법사금융 상담·신고건 5468건 중 범죄혐의가 드러난 214건에 대해 검찰과 경찰에 수사의뢰를 진행했다. 보이스피싱 사기로 상담·신고 접수된 3만2454건 중 피해신고 1416건에 대해서는 즉시 해당 계좌를 지급정지 또는 모니터링 계좌로 등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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