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전국 근로자·사업주에 워크숍·회의 등은 온라인…동아리 모임·회식 등 자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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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입력 2020-05-06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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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의는 참석인원 최소화 및 효율적 진행으로 시간 단축 권고

[사진=게티이미지뱅크]


6일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됨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국 사업장에 워크숍·회의 등은 온라인을 활용토록 하고, 가급적 전화·영상 회의를 권하는 지침을 마련해 배포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6일 전국 사업장의 근로자·사업주가 참고할 수 있도록 생활 속 거리 두기 사업장·회의지침 정착을 위한 홍보 및 지원을 계속해간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업장 지침과 회의지침은 공통사항으로 ‘생활 속 거리 두기 집단방역 기본수칙’에 따라 △방역담당부서(관리자) 지정 △1~2m 거리 두기 △유증상자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 조치 △환기·소독, 마스크 착용 등을 권고했다.

자세히 살펴보면 사업장 지침은 △방역지침 마련 △유연근무제·휴가제도 적극 활용 △국내·외 출장은 가급적 줄이고 워크숍, 교육 등은 온라인·영상 활용 △대면시 개인위생수칙 준수 △소규모 모임, 동아리 활동, 회식 등 자제 △마스크 및 위생 물품 사업장에 맞게 지급·비치하거나 구입 지원 △휴게실 여러 명이 함께 이용하지 않기 등을 제시했다.

회의지침은 일반원칙으로 △가급적 영상·전화회의 활용 △영상회의가 가능토록 업무환경 개선 △참석인원 최소화 및 효율적 진행으로 회의 시간 단축 △대면회의일 경우 회의 전 발열·호흡기 증상 확인(유증상자 참석 자제) △신체접촉 자제 손 소독제 비치 △환기 △넓은 회의 장소 활용 등을 규정했다.

중대본은 산업안전 보건 전광판(전국 40개) 송출, 안전보건 관계자 SNS와 유관기관·민간단체 등을 통해 사업장 지침과 회의지침을 사업장에 전파·홍보하고 있다.

중대본 관계자는 “앞으로도 산업 현장에서 사업장·회의지침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지방고용노동관서와 안전보건공단에서 사업장을 지도·감독할 때 팜플렛을 배포·안내하고 있다”면서 “유연근무제 지원 확대,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 지원 및 가족 돌봄 비용 긴급지원 등을 통해 지침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방문노동자 및 출장 등 사업장 특성을 반영한 추가 지침도 마련·배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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