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긴급재난지원금 신속 지급 만반 준비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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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박재천 기자
입력 2020-05-06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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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재난지원금 11일부터 접수

  • 신용·체크카드, 광명사랑화폐 중 선택 신청

박승원 광명시장.[사진=광명시 제공]

경기 광명시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관내 시민에게 신속 지급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에 나섰다.

시는 박창화 부시장을 단장으로 복지정책과, 지역경제과, 민원여권과, 총무과, 노인복지과 등으로 구성된 긴급재난지원금추진단을 구성하고 각 부서와 동 행정복지센터가 긴밀하게 협조해 최대한 빠르고 혼선 없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급 금액은 2020년 3월 29일 기준 건강보험료상 동일 생계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가구 34만 8천원 △2인 가구 52만 3천원 △3인 가구 69만 7천원 △4인 가구 이상은 87만 1천원이다.

당초 정부지급 안보다 재난기본소득 금액이 적은 이유는 사전에 경기도·광명 재난기본소득 1인당 15만원을 지급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광명시 4인가구가 지자체 지원금(경기도 40만원, 광명시 20만원)을 받았다면 정부 재난지원금 분담금을 제외한 87만원을 받을 수 있다.

자신이 얼마의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는 내달 18일까지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단 조회를 위해서는 세대주의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조회 결과 지원 금액에 이의가 있을 경우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재난지원금은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에 충전하거나 광명사랑화폐로 지급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로 받으려면 온라인과 현장방문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오는 11~31일까지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가구는 18~31일까지 각 카드사별 은행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광명사랑화폐로 받으려면 18일부터 내달 18일 까지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신청하면 된다.

다만, 긴급지원가구(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 가구)는 별도의 신청이나 방문 없이 계좌를 통해 현금으로 지급받는다.

정부 재난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긴급재난지원금을 기한 내 신청하지 않거나, 전액 혹은 일부 기부할 경우 연말정산 시 15%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시는 4월 9일부터 30일까지 광명시·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온라인 신청을 받았으며 현장방문 신청은 오는 7월까지 받는다. 5월 5일 기준으로 광명시민 전체의 83.8%인 26만4700여 명이 광명시·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을 마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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