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안은 시민을 대상으로 안전보험을 가입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본 시민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관내 주민등록이 돼 있는 모든 시민들과 등록 외국인들이 다른 보험가입 가입(중복)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어느 곳에서나 사고·재난을 당해도 보장되며, 사고 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한다.
시는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후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또 조례안이 통과되면 오는 10월 안전보험에 가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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