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모든 시민 안전보험가입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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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박재천 기자
입력 2020-05-06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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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호 하남시장.[사진=하남시 제공]

경기 하남시가 모든 시민의 안전보험 가입을 위해 ‘하남시 시민안전보험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시민을 대상으로 안전보험을 가입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본 시민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관내 주민등록이 돼 있는 모든 시민들과 등록 외국인들이 다른 보험가입 가입(중복)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어느 곳에서나 사고·재난을 당해도 보장되며, 사고 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한다.

시는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후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또  조례안이 통과되면 오는 10월 안전보험에 가입하기로 했다.

유재영 안전정책과장은 "시민들이 일상생활 중 예상하지 못한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시민 안전보험을 통해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마련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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