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6)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6월 20일 오전 11시 10분께 서귀포시 성산읍 소재 자택에서 생후 18일 된 딸에게 분유를 먹인 후, 트림을 시켜 소화를 돕지 않고 이불 위에 방치한 채 만취해 잠들어 딸을 질식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편이 먼 곳으로 발령이 나 집을 떠나게 되자 속상한 마음에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얼마 후 잠에서 깬 김씨는 옆에 누워 있던 자신의 딸이 숨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지만 결과는 돌이킬 수 없었다.
재판부는 "김씨가 생후 한 달도 되지 않은 딸을 방치한 채 그 옆에서 대낮에 술을 마시다 술에 취해 잠이 드는 바람에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으로 과실 정도가 중하다"면서도 "이 사건이 과실에 의한 것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양육해야 할 3세 어린 자녀가 있는 점, 김씨의 남편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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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0/05/06/2020050614065727218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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