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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신생아 방치 숨지게 한 30대 엄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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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인턴기자
입력 2020-05-06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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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후 잠들어 생후 한 달도 안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엄마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6)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6월 20일 오전 11시 10분께 서귀포시 성산읍 소재 자택에서 생후 18일 된 딸에게 분유를 먹인 후, 트림을 시켜 소화를 돕지 않고 이불 위에 방치한 채 만취해 잠들어 딸을 질식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편이 먼 곳으로 발령이 나 집을 떠나게 되자 속상한 마음에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얼마 후 잠에서 깬 김씨는 옆에 누워 있던 자신의 딸이 숨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지만 결과는 돌이킬 수 없었다.

재판부는 "김씨가 생후 한 달도 되지 않은 딸을 방치한 채 그 옆에서 대낮에 술을 마시다 술에 취해 잠이 드는 바람에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으로 과실 정도가 중하다"면서도 "이 사건이 과실에 의한 것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양육해야 할 3세 어린 자녀가 있는 점, 김씨의 남편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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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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