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배출가스 불법조작 불복절차 진행…"심려 끼쳐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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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윤 기자
입력 2020-05-06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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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적인 배출가스 정화 시스템의 일부로 봐야"

  • 2018년 5월 생산 중단된 유로6 기준 차량만 해당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6일 환경부가 발표한 배출가스 불법 조작 판단에 대해 “고객에게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매우 유감스럽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도 벤츠는 “이번 사안에 대해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추후 불복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이날 벤츠, 한국닛산, 포르쉐코리아가 국내에 판매한 경유 차량 14종 총 4만381대에서 배출가스 불법 조작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인증 취소, 결함시정(리콜) 명령, 과징금 부과와 함께 형사 고발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벤츠의 배출가스 불법 조작이 국내에서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환경부는 벤츠 경유차 12종에서 차량 주행 시작 후 운행 기간이 증가하면 질소산화물 환원 촉매(SCR) 요소수 사용량을 감소시키거나,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 가동률을 낮추는 방식으로 조작이 이뤄졌다고 봤다.

이에 대해 벤츠는 “이번에 문제가 제기된 기능을 사용한 데에는 정당한 기술적, 법적 근거가 있다”며 “해당 기능은 수백가지 기능들이 상호작용하는 당사의 통합 배출가스 제어 시스템의 일부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고 각 기능들을 개별적으로 분석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또 “이러한 기능들은 전체 차량 유효수명 동안 다양한 차량 운행 조건 하에서 활발한 배출가스 정화를 보장하는, 복잡하고 통합적인 배출가스 정화 시스템의 일부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판매 중인 신차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도 강조했다. 벤츠는 “이번 환경부가 발표한 내용은 2018년 5월에 모두 생산 중단된 유로 6 배출가스 기준 차량만 해당되는 사안“이라며 “2018년 11월에 이미 일부 차량에 대해 자발적 리콜 계획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당국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벤츠는 “그동안 환경부 조사에 적극 협조해 왔으며 앞으로도 지속 협조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벤츠는 환경부가 고지한 내용을 검토하는 한편 회사의 의견을 정부 당국에 전달할 계획이다.
 

김영민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이 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벤츠·닛산·포르쉐 등 경유차 14종 배출가스 불법조작 적발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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