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 충돌' 민주당 측, “검찰, 사건 관련영상 전체 제출해 달라”

지난해 발생한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의원 측이 재판에서 검찰에 이 사건 관련 영상 전체를 증거로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 심리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과 보좌관·당직자 등 총 10명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공동폭행 재판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민주당 측 변호인단은 “검찰이 (증거로) 신청한 일부 영상만으로는 사건의 실체를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제출하지 않은 영상은 이 재판 진행에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된 것”이라며 “공소사실과 무관한 부분으로 재판이 지연돼서는 곤란하다”고 반박했다.

이날 재판에서 변호인단은 700여건에 이르는 진술조서, 언론 보도 등의 증거목록을 하나하나 거론하며 상당 부분에 대해 ‘부동의’ 혹은 ‘보류’ 의견을 냈다.

검찰은 “(변호인단이)의견을 낸 취지가 불분명하다”고 맞서며 치열한 법정 다툼을 예고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 입장과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할 의무는 없어 피고인들은 모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다음 재판은 6월 8일과 29일로 잡혔다.
 

국회의사당 [사진=전환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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