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 심리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과 보좌관·당직자 등 총 10명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공동폭행 재판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민주당 측 변호인단은 “검찰이 (증거로) 신청한 일부 영상만으로는 사건의 실체를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제출하지 않은 영상은 이 재판 진행에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된 것”이라며 “공소사실과 무관한 부분으로 재판이 지연돼서는 곤란하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변호인단이)의견을 낸 취지가 불분명하다”고 맞서며 치열한 법정 다툼을 예고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 입장과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할 의무는 없어 피고인들은 모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다음 재판은 6월 8일과 29일로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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