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 공급대책-일문일답] "투기수요 의심 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재환 기자
입력 2020-05-06 16:5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공기업이 시행사로 참여하는 '공공참여형 재개발' 도입

  • 국토부 "장기적인 주택공급 대책으로 시장 안정 강화"

6일 국토교통부는 공공기관이 정비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신속히 주택공급을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오는 2022년까지 서울 도심 약 7만 가구를 추가로 공급하는 등의 내용이다. 이와 함께 투기수요가 의심될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강력히 조치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를 위해 ‘공공참여형 재개발’을 도입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사업 시행사로 참여하는 새로운 사업 유형을 도입했다.

다음은 이날 기자회견 질의응답 내용이다.

Q. 공급대책을 발표한 이유는.

-지난해 12·16 대책 발표 시 주택공급 전반에 걸친 추가 대책을 발표하겠다는 약속을 드린 바 있다. 대책 이후 과열 양상을 보이던 서울 등 주택시장은 투기수요가 사라지면서 점차 안정되고 있으나 공급 측면에서도 장기적인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해 시장 안정세를 더욱 공고화하고자 공급대책을 발표한다.

Q. 이번 공급대책으로 수도권에 충분한 주택이 공급되나.

-이번 공급대책으로 2023년 이후 수도권에서 연 25만호 플러스알파(+α)를 공급할 계획이다. 수도권의 신규주택 수요는 연 22만호 수준으로 추정되며, 이번 공급대책으로 실수요보다 연 3만호 이상 많은 물량을 공급하게 된다.

Q. 공공재개발 조합원 입주권 관련 투기방지 방안의 주요 내용은.

-공공재개발 사업으로 추진을 희망하는 조합은 조합 정관에 '조합정관 변경일 이후에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에 대해서는 관리처분 시 주변 시세 수준을 적용' 등을 명시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재개발 사업 선정 이후 정비구역 일대의 가격동향 및 거래량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Q. 공공참여 재개발 사업 조건은.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서울주택도시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이 사업 시행사로 단독 참여하거나 조합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것이 보장돼야 한다. 또 조합원분을 제외한 나머지 물량의 50% 이상을 공동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Q. 공급을 추진할 곳의 구체적인 위치가 정해졌는지.

-구체적인 호수들의 입지 관련해서는 현재 LH와 SH에서 내부 검토하고 있다. 앞으로 순차적으로 발표될 것.

Q. 기존에 나왔던 공급대책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지.

-이전 숫자와 중복되는 건 없다. 별개로 봐야 한다.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이 6일 세종시 국토부청사에서 공급대책을 발표하는 모습. [사진 = 김재환 기자]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