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따' 강훈 기소...윤장현 전 시장에 '비서관' 사칭 천만원 가로채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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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인턴기자
입력 2020-05-06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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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한 조주빈(24)의 공범 '부따' 강훈(18)이 6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이날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11개 혐의로 강씨를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이미 재판 진행 중인 조씨 사건에 병합을 요청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죄명은 ▲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제작·배포 ▲ 강제추행 ▲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 강요 ▲ 협박 ▲ 사기 ▲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침해 등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이다.

검찰은 강씨가 '박사방'에서 '부따'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며 조씨를 도와 성 착취물 제작을 요구하고 '박사방' 관리·홍보를 맡았으며, 범죄 수익금을 조씨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결론 지었다.

강씨는 지난해 9~11월 조씨와 공모해 아동·청소년 7명을 포함한 피해자 18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촬영·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에서 판매·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강씨는 조씨와 공모해 지난해 9월 피해자를 협박해 새끼손가락 인증 사진을 전송받거나, 지난해 11월 피해자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전신 노출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범죄 수익금으로 제공된 가상화폐를 환전해 조씨에게 약 2640만원을 전달한 혐의도 적용됐다.

한편 강씨는 윤장현(71) 전 광주시장을 대상으로 한 조씨의 사기 사건에도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12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윤 전 시장에게 접근해 재판장의 '비서관'인 것처럼 행세하고, '유리한 결과를 받게 해주겠다'며 2차례에 걸쳐 1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아직 경찰이 수사 중이다.

이처럼 강씨의 범행 대부분은 조씨와의 공범 관계가 적용됐지만 강씨 홀로 저지른 범행도 있다.

강씨는 지인의 사진을 나체 사진과 합성한 '딥페이크' 사진을 SNS에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를 받고 있으며, SNS에서 알게 된 타인의 생년월일 등을 이용해 비밀번호 찾기 기능을 통해 한 온라인 사이트에 25회에 걸쳐 무단 침입하고, 12명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박사방' 일당 관련 수사가 아직 진행 단계라는 점 등을 고려해 강씨에게 아직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하지는 않았다. 혐의 적용 여부는 추가 수사 후 결정할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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