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아내 살해한 전 김포시의회 의장 항소심서 징역 2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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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05-06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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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골프채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에게 검찰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 전 의장의 살인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살해 범행 의도를 계속 부인하고 있지만, 살해 동기가 명백하다”며 “피해자와 내연남과의 내연관계 등을 듣게 되자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죽을 정도로 구타한 후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한 시간 동안 방기해 현장에서 사망하게 했다”며 엄벌에 처해달라고 강조했다.

반면 유 전 의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아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1심 양형도 부당하다"고 변론했다.

유 전 의장은 최후진술에서 "제 잘못으로 유명을 달리한 아내에게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한다"며 "재판부가 가족 모두를 가엽게 여겨 무너진 온 가정이 다시 설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따뜻하게 살펴달라"고 말했다.

유 전 의장은 지난해 5월 15일 오후 김포시 자택에서 술에 취해 아내 A씨를 골프채와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뒤 자수했다. 구속기소된 유 전 의장은 1심에서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그는 1심 재판 과정에서 “이번 사건은 상해치사”라며 살인의 고의성을 전면 부인했다.

유 전 의장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제5대 김포시의회 의장을 지냈다. 2002년 김포 시의원에 당선돼 정계에 입문했고 2017년부터는 김포복지재단 이사장으로 활동했다.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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